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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가십거리 어때요?

'과다노출 5만원 처벌법 ' 그 오해와 진실

 

 

'과다노출 5만원 처벌법 ' 그 오해와 진실 !!!

 

 

 

11일 열린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는 ‘과다노출’을 하면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경범죄처벌법 상 ‘과다노출’ 조항은 이번에 신설된 것이 아니고 1973년부터 존속돼 오던 조항이다.

 

경범죄처벌법 제1조(경범죄의 종류) 제41항에 ‘ (과다노출)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’이라고 명시돼 있다.

 

경범죄의 종류 중 ‘과다노출’은 무조건 즉결처분을 받아 재판을 통해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즉결처분만이 아니라 통고처분만으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다. 범칙금 액수도 ‘10만원’에서 오히려 ‘5만원’으로 낮아졌다.


조항의 내용 역시 ‘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’라는 부분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없애 버렸다. 또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은 이른바 ‘바바리맨’처럼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 명백한 비상식적 노출 행위이다.

경찰청 관계자는 “경범죄처벌법 상 ‘과다노출’ 조항은 여성의 미니스커트나 소위 ‘배꼽티’와 같은 옷차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”고 말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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